경제
공정위 신고포상금 10배 상향…최대 20억
입력 2011-05-17 12:02  | 수정 2011-05-17 13:49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담합행위의 최대 보상금은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아지고 기업의 부당지원 행위 역시 최고 1억 원이던 보상금이 1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부당지원행위 역시 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지만, 내부임직원이 아니면 정보획득이 어려워서 신고포상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황승택 / hstne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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