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전관예우' 행위 금지
입력 2011-05-16 12:10  | 수정 2011-05-16 15:00
국세청이 퇴직공무원을 위해 현직공무원이 고문 계약을 알선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세정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청탁 개입 금지는 물론 직무 관계자와의 골프모임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 청장은 외부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사례나 부적절한 관행은 없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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