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1부는 화성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실시공 하자 보수비로 시공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16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아파트 사용승인 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피고 시공사는 일부 하자보수를 시행했지만,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 입주민 관리 잘못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입주 후 균열과 누수 등 각종 하자에 시공사가 충분한 보수를 하지 않자 하자보수 보험 보증금 26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원고는 아파트 사용승인 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피고 시공사는 일부 하자보수를 시행했지만,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 입주민 관리 잘못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입주 후 균열과 누수 등 각종 하자에 시공사가 충분한 보수를 하지 않자 하자보수 보험 보증금 26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