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감원 전 국장에 매달 300만 원 지급"
입력 2011-05-15 13:58  | 수정 2011-05-15 15:47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에게 퇴직 후 매달 수백만 원씩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민영 부산·부산2 저축은행장 등이 지난 13일 체포된 금감원 전 국장 유모씨에게 2007년 6월 퇴직 후 매달 300만 원씩 건네는 등 모두 2억 1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국장은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냈으며, 김 행장은 직접 서울로 올라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행장은 또 유 전 국장이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할 때부터 편의를 봐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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