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5개 MSO 과징금 97억 원 부과
입력 2011-05-15 12:02  | 수정 2011-05-15 15:31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브로드·CJ헬로비전·씨앤앰·큐릭스 등 5개 회사에 대해 IPTV의 방송채널 송출을 방해한 혐의로 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5개 업체는 인터넷 유료방송 서비스인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한 온미디어를 제재하고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CJ미디어에는 금전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인 IPTV사업자의 방송채널 구매를 어렵게 한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97억 3천400만 원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와 CJ헬로비전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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