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쇄 성폭행 '수원 발발이' 징역17년 확정
입력 2011-05-15 09:20  | 수정 2011-05-15 11:01
대법원은 아동복지시설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판 발발이' 김덕진 씨에게 징역 17년과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10명의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성폭행과 특수강도 등으로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다 2009년 5월 대구교도소를 출소한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10, 20대 여성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