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는 채혈을 통해 얻어진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이 A씨 동서의 동의를 받고 의사에게 채혈하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혈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이 혈액의 감정결과 보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이 A씨 동서의 동의를 받고 의사에게 채혈하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혈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이 혈액의 감정결과 보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