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차 놓친 연말정산 5월에 신고하면 6월에 환급
입력 2011-05-15 07:02  | 수정 2011-05-15 09:52
【 앵커멘트 】
직장인 여러분 중에는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금액이 생각만큼 많이 않아 실망하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이번 달 안으로 빠진 항목을 찾아서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황승택 기자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올해 초 직장인들은 작년보다 대폭 줄어든 소득공제 금액에 실망했습니다.

▶ 인터뷰 : 정동현 / 서울시 성동구
-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돈이 작아지니까 살려고 하는 걸 못 사서 상대적인 상실감이 컸습니다. "

▶ 인터뷰 : 김영주 / 서울시 강남구
- "생각했던 것보다 액수가 많지 않아서 약간 실망했습니다."

소득세율이 인하되면서 공제 폭이 줄어든 데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주택장기마련저축 등 금융상품의 소득 공제 혜택도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장인들에게 5월은 지난 연말에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챙겨볼 좋은 기회입니다.

▶ 인터뷰 : 박금구 / 국세청 원천징수과 사무관
-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면 개인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뿐입니다. 5월 안에 연말정산에서 놓친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을 추가로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특히 지난해 회사를 그만둔 후 즉각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잘 챙겨봐야 합니다.


이 밖에도 회사에 눈치가 보일까 봐 누락했던 교육비나 병원비, 혹은 규정을 몰라 신고 못 했던 부모 공제 등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좋습니다.

이와 같은 항목을 확인하고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신이 직접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세무소에서 가거나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소득공제 추가환급 코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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