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액 수수' 금감원 전 국장 영장 청구
입력 2011-05-14 20:29  | 수정 2011-05-15 09:5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감독 업무와 관련해 거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제(13일) 오전 유 씨를 체포했으며 혐의 사실을 조사한 끝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 저축은행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서 지난 1월 25일 이후 5천만 원 이상을 찾은 고액인출자 4천여 명에 대해 정상 인출과 갑작스러운 인출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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