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의사 침술행위는 의료법 위반"
입력 2011-05-13 20:59  | 수정 2011-05-14 09:27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침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환자에게 침을 놓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침술은 의료법상 한의사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엄씨는 2004년 6월 환자들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 적발돼 1달 이상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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