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불법 대부중개 방조"…러시앤캐시 지점장·법인 입건
입력 2011-05-13 19:59  | 수정 2011-05-14 09:27
【 앵커멘트 】
불법으로 대출까지 알선하며 구직자들에게 취업 다단계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된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경찰은 사기단의 범행 편의를 봐 준 혐의로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의 지점장과 법인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를 판다는 이 업체는 사기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분양비로 3백만 원을 받고 일할 사람을 데려오면 50만 원의 수당을 주는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이들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버젓이 대출 중개까지 하며 범행을 저질러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중개를 받아 대출해 준 곳은 러시앤캐시로 모두 280여 명에게 7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대가로 러시앤캐시는 중개 수수료 1천3백만 원을 사기단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단이 무등록 대출 중개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빌려주는 등 범행에 편의를 봐 준 혐의로 러시앤캐시 지점장과 법인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앤캐시 측은 대출 중개를 한 사기단 9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담원들로 무등록 대부중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러시앤캐시 관계자
- "해당 업체가 다단계 업체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무등록 대부중개 부분은 근로계약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매주 한 시간씩 근무하게 돼 있는 계약을 인정하더라도 이 시간 외에 220명의 불법 대출 중개를 받았다며 무등록 대부중개 방조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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