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원구, 징역 2년·추징금 4억 원 원심 확정
입력 2011-05-13 14:35  | 수정 2011-05-13 14:48
대법원 1부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6년 B 건설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사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에서 모두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 세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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