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아내 훔쳐보려 몰카 설치했다 자신이 찍혀 검거
입력 2011-05-13 14:16  | 수정 2011-05-13 14:31

동료의 아내를 훔쳐보기 위해 동료의 집에 몰카를 설치했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얼굴이 몰카에 찍히는 바람에 붙잡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타인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8.선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동료 선원 김모(43)씨 집을 찾아가 화장실 세면기 아랫부분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김씨의 아내(22)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몰카를 설치 다음 날인 24일 오전 11시50분께 카메라를 가지러 갔다가 집에 막 들어오는 김씨의 인기척에 놀라 카메라의 USB 부분을 떨어뜨리고 뚜껑만 가진 채 황급히 달아났다.


경찰은 "동료 선원이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달아났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범행 현장인 김씨의 집에서 이씨가 떨어뜨린 몰카를 입수해 이를 분석한 뒤 지난 12일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떨어졌던 카메라에는 이씨의 얼굴만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며 "피해자의 모습이 녹화되지 않았고 이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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