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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초범인 점 고려해 판결"
입력 2011-05-13 13:31  | 수정 2011-05-13 13:41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SG 워너비 김용준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용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죄질이 좋지 않다, 초범인 점과 자수한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김용준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김용준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용준은 당일 소속사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팬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김용준은 지난 1월 8일 새벽 5시께 서울 신사동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소렌토 차량과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등 3명은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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