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적 표현물 게시·소지 집행유예"
입력 2011-05-13 12:52  | 수정 2011-05-13 13:08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한총련 홈페이지에 이적 표현물을 게시하고 북한 노래 파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여성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질서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장 씨는 수배 중이던 2000년 12월 골수암으로 죽음을 앞둔 동생을 찾아갔다가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2008년 8월 '촛불 정국' 당시 이적 표현물과 북한 노래를 소지해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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