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불법 청탁 로비자금 돌려받을 수 없어"
입력 2011-05-13 12:52  | 수정 2011-05-13 13:08
수원지법 민사항소2부는 실패한 정부 산하 단체 취직 로비 자금을 돌려달라며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사취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부 산하단체 임원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해도 이는 민법에서 정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해 원고가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5월 정부 산하 단체 임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제3자를 통해 5천만 원을 요구한 B 씨에게 돈을 줬지만, "취직도 못 하고 돈만 잃었다"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한편, B 씨는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별보좌역, 모 정당 산하 연구소 책임자를 지낸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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