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표현의 자유 무제한적인건 아냐" 쥐그림 그린 대학강사에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1-05-13 11:50  | 수정 2011-05-13 13:32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기소된 대학 강사에게 법원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모(41.대학강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여)씨에게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표현인 그래피티(graffiti) 방식'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스스로 경찰 체포 등을 피하기 위한 성격이 있음을 인정한 데다 외국 사례는 원작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란 점, 포스터의 홍보적 기능상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벌금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내용에 대해 박씨는 선고 직후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항소 여부는 다른 분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0시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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