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회찬 '떡값 검사' 무죄 일부 파기
입력 2011-05-13 11:27  | 수정 2011-05-13 13:08
대법원 2부는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부분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녹취록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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