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파 송병준 후손 2천억대 땅 소송 패소
입력 2011-05-13 10:40  | 수정 2011-05-13 10:55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송병준의 증손자 송 모 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 평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제의 땅은 부평 미군기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가치가 2천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2년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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