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대 거부' 변호사 병역법 위헌제청 신청
입력 2011-05-13 09:04  | 수정 2011-05-13 09:16
입대를 거부한 현직 변호사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최근 입영을 거부한 백종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병역법 88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백 씨는 신청서에서 "입영 거부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행위인데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해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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