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금 횡령 전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1-05-12 22:51  | 수정 2011-05-12 22:58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횡령액이 적지 않고, 공공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횡령을 모두 갚았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기업에서 받은 관급자재 반납대금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모두 28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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