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시어머니 찌른 주부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1-05-12 22:51  | 수정 2011-05-12 22:58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여성 현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남편 44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69살 시어머니도 흉기로 찌르고 국이 든 냄비로 머리에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현 씨는 시어머니가 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차려 먹으라고 이야기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현 씨는 지난 2월에도 시어머니가 자신의 식구와 별거하는 문제를 상의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팔과 허리 등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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