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안전사고, 교육청이 책임진다
입력 2011-05-12 18:53  | 수정 2011-05-12 19:05
앞으로 서울 시내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손해배상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까지 서울시 교사 모두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으로, 곽 교육감은 그동안 교사들이 손해배상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또 올해 안에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30% 줄이고, 지역 교육청별로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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