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동아건설 890억 횡령…법원 "신한은행 책임"
입력 2011-05-12 16:03  | 수정 2011-05-12 19:47
2009년 동아건설 박 모 부장 등이 회사 채무변제자금 890억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사라진 돈을 원상복구할 책임은 신한은행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동아건설과 신한은행이 사라진 890억 원을 두고 벌여온 소송에서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의 신탁계좌에 890억 원을 입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은 박 부장이 건넨 서류만 믿은 채 박 부장이 위조한 동아건설 계좌로 거액을 입금했다"면서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탁금 지급의 타당성에 대한 확인 조치가 없는 점, 신탁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한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동아건설 직원들이 신한은행 신탁계좌에 입금된 회사 채무변제자금 가운데 890억 원을 횡령하자 그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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