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억 돈 상자 주인에 벌금 3천만 원
입력 2011-05-12 15:29  | 수정 2011-05-12 15:45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백화점 물품보관업체에 불법 인터넷 도박수익금 10억 원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32살 임 모 씨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긴 범죄수익이 11억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이미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비춰볼 때 또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약 반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벌어들인 돈 11억 원을 지난해 8월 여의도의 한 백화점 물품보관소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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