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폰서 수사관 항소심도 뇌물 혐의 '무죄'
입력 2011-05-12 13:50  | 수정 2011-05-12 14:05
지난해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서 모 씨와 강 모 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씨와 강 씨에 대해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서류를 유출한 행위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검찰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강 씨와 서 씨 등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 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여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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