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전관예우법 시행 직전 사표수리 불가"
입력 2011-05-11 19:27  | 수정 2011-05-11 19:28
대법원과 법무부가 조만간 공포될 이른바 '전관 수임 제한법' 시행 전까지 소속 판사와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은 판검사들이 불이익을 피하고자 법 시행 직전에 대거 사퇴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에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맡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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