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기순 인제군수 '당선무효' 위기
입력 2011-05-11 15:55  | 수정 2011-05-11 16:08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강원도 인제군수의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군수의 당선이 무효가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을 투명하게 써야 할 김 씨가 법이 정한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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