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임오프 시정명령' 첫 제동
입력 2011-05-11 15:54  | 수정 2011-05-11 16:08
노조 전임자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를 어긴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타임오프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금속노조 한국펠저 지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부의 시정명령으로 금속노조에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펠저 노조는 노동부가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노조 전임자가 1.5명에서 0.5명으로 줄어들고 조합활동 시간도 무급으로 바뀌면서 노조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