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복무 중 난청,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1-05-11 15:41  | 수정 2011-05-11 18:01
수원지법 행정제1단독 이민수 판사는 특전사 근무로 난청이 생겼다며 부사관출신 예비역 58살 박 모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전사에 근무하면서 비행기 탑승 등 고소음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고 군 복무 때부터 난청치료를 받아왔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특전사령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극심한 난청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국가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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