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장풍' 초등교사 이어 교장까지 '징계 취소하라' 소송 내
입력 2011-05-11 15:21  | 수정 2011-05-11 15:35
초등학생을 심하게 체벌하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일명 '오장풍'교사로 알려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데 이어 이 학교 교장도 같은 소송을 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른바 '오장풍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A초등학교 교장 유모(56)씨는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 교장은 "지난해 오장풍 사건 이후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사후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견책처분을 받았다"며 "그러나 사건을 알고 나서 동영상을 본 뒤 해당 교사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서면 경고할 것을 교감에게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이 커지자 분쟁위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고 학부모들을 소집해 합의를 하는 한편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단속도 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벌문제가 민원제기를 통해 표면화된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지도와 체벌금지를 요구해 왔는데도 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오장풍 사건은 지난해 7월 A초등학교 교사 오모(51)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6학년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 수준의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오씨는 ‘오장풍(학생들을 손바닥으로 쓰러뜨린다는 뜻)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졌다.

오 교사는 해임됐지만 체벌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이유 등과 함께 "퇴출이 과하다"며 최근 해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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