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사회부양비 못낸 집 아이 강제 몰수
입력 2011-05-11 14:00  | 수정 2011-05-11 14:13

중국의 한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해 낳은 아이의 부모가 사회부양비를 내지 못하자 그 집의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 고아원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중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10일 샤오씨 기아(邵氏棄兒)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아이 몰수 사태를 파헤친 주간잡지 ‘신세기 최신호를 인용해 후난(湖南)성 사오양(邵陽)시 룽후이(隆回)현에서 지방 공무원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최소 16명의 영·유아가 사회부양비를 내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강보에 쌓인 채 성을 일률적으로 ‘샤오(邵)로 고친 뒤 고아원인 ‘샤오양복리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공무원들은 20여명의 아이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이들이 고아원에 넘긴 아이 중 일부는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로 입양됐다.

고아원측은 한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킬 때마다 3천 달러 정도의 입양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룽후이현의 계획생산부 공무원들은 ‘한 아이 정책을 어기고 태어난 아이들 중 버려진 아이들을 고아원에 넘긴 것이라며 변명했지만, 현지 매체들은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친부모가 직접 양육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한 자녀 정책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아이를 빼앗긴 직후 사회부양비를 냈어도 아이를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어 사회부양비 미납은 단지 아이를 뺏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이 같은 끔찍한 범죄가 이루어 질수 있었던 데는 공무원과 고아원과의 유착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매체들은 분석했다.

고아원은 아이를 받을 때마다 정부로부터 보조비를 타 낼 수 있었고 해외 입양 시 상당량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다.

공무원들도 아이를 데려다 줄때마다 고아원에서 1인당 1천위안(한화 16만원)정도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가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돈 때문에 잔인한 짓을 한 공무원들을 당장 처형해라”, 고아원이 아이를 팔아넘기는 곳이냐!”며 비난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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