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획 금지 대게 유통 50대 영장
입력 2011-05-11 11:54  | 수정 2011-05-11 11:58
동해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유통시킨 혐의로 55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오전 8시 40분쯤 강릉시 심곡항 인근에서 암컷 또는 길이 9㎝ 이하 대게 천 636마리를 승합차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이들 대게를 포획한 선박 3척도 적발해 추가 판매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대게 불법 포획·판매 등으로 동해해경에 적발된 위반 사범은 모두 33건에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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