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유인 광고물 제작·배포 147명 입건
입력 2011-05-11 11:27  | 수정 2011-05-11 13:54
경기지방경찰청 여성ㆍ보호수사팀은 유흥가와 모텔 등에 성매매 유인 광고물을 무작위로 배포한 혐의로 47살 손 모 씨 등 인쇄업자와 배포자 14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각종 성매매 유인 광고물을 안산과 시흥 지역 유흥업소 밀집구역 자동차 창문 등에 끼우거나 숙박업소에 비품으로 제공하는 등 무차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광고물을 배포하는 조건으로 장당 2만~3만 원 또는 시간당 6천~7천 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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