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일 아니면 땡?' 소셜커머스 환불 논란 종식… '7일 이내' 환불 가능
입력 2011-05-11 09:53  | 수정 2011-05-11 10:01
당일 외 환불 불가 규정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던 소셜커머스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논란이 되어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들이 전상법상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부인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종식시켰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 됐으며, 구매안전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소셜커머스 사업자들도 소비자가 1회 10만원 이상 현금성 결제를 해 물품을 살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제공업체에 경쟁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를 적발해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위법성의 경중과 자진 시정 정도에 따라 2~5일간 쇼핑몰 초기 화면에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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