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이중 호적 말소 위해 허위 실종 신고
입력 2011-05-11 09:37  | 수정 2011-05-11 09:45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들의 이중 호적 말소를 위해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로 41살 여성 송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어린이집에 자신의 5살 아들을 맡겨놓고도 "아들이 실종됐다"며 의정부경찰서 송산파출소에 미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20대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서 아들을 낳아 여동생 호적에 입적시켰던 송 씨는 아들의 취학이 다가오자 다시 자신의 아이로 이중 입적시킨 뒤 동생 호적에서 제적시키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송 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서 타격대와 강력팀, 지구대원 등 200여 명이 현장 수색에 동원됐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