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팔면 끝 얌체' 소셜커머스 업계 철퇴…환불 된다
입력 2011-05-11 09:27  | 수정 2011-05-11 09:28
【 앵커멘트 】
최근 반값 쇼핑을 모토로 이른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서비스가 맘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환불도 가능해졌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공중파 광고를 내놓은 소셜커머스 업계.


경쟁적으로 아이돌 스타가 등장하고 경품으로 무려 10억 원을 준다는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에게 반값쇼핑을 내건 소셜커머스는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허승진 / 서울시 노원구
- "일단 대학생들이 좀 더 저렴하게 음식점을 이용하고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거 같아요."

▶ 스탠딩 : 황승택 기자 / 트위터@hstneo
- "지난해 3천억 원에 불과했던 소셜커머스업체의 매출은 올해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유연주 씨는 소셜커머스업계에서 구입한 쿠폰으로 피부관리를 받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비스 품질은 광고한 내용에 못 미쳤고 다른 손님을 돌보느라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연주 / 소셜커머스 사용자
- "(상품이 홈페이지에)올라왔을 때는 8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서비스 다 안 해주고 팩도 빼고 이것도 빼고 안 해주신 거에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저를 내버려두기도 하고요. 10~20분 누워 계세요 해버리고"

이처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아도 소셜커머스업체는 상품을 중개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른바 소셜커머스업체 역시 사실상 판매업자라며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준범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앞으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 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정위는 티켓몬스터와 쿠팡·위메이크프라이스 등 5개 업체에 4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체에 불합리했던 약관도 바로잡도록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hstne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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