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신 노예계약서'로 악행 저지른 사채업자 구속
입력 2011-05-11 00:26  | 수정 2011-05-11 11:21
법을 잘 모르는 20대 여성들의 약점을 잡아 '종신 노예계약서'를 쓰도록 한 뒤 성 노리개 등으로 삼아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강간과 강도, 상해, 폭행, 협박, 사기 등 6개의 혐의로 사채업자 3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21살 여성 이 모 씨와 성관계를 맺고, '부모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종신 노예계약서를 쓰게 한 뒤 성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이 씨의 친구 21살 여성 김 모 씨에게도 은행대출을 미끼로 550만 원을 가로챈 뒤 같은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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