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사범이 교정시설서 히로뽕 소지·투약
입력 2011-05-10 23:55  | 수정 2011-05-11 08:01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히로뽕을 소지·투약한 혐의로 박 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돼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박 씨는 인천 등 3곳의 구치소를 거치며 로션 통 안에 히로뽕 4g을 숨겨 보관해오다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지갑에 숨겨둔 히로뽕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수감됐던 구치소나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사태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확인했지만, 아직 드러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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