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00억대 유사 골프회원권 사기범 구속 기소
입력 2011-05-09 19:16  | 수정 2011-05-09 19:28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팔아 1,500억 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T 레저그룹 회장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전국 골프장을 마음대로 이용한 뒤 그린피를 청구하면 차액을 보전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8천여 명으로부터 1,50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고발된 이 씨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검찰의 범죄인 긴급구속인도청구로 강제 추방돼 지난달 20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이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22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I사 대표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