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오 "위급 땐 총기 적극 사용"…면책 규정도 신설
입력 2011-05-09 19:14  | 수정 2011-05-10 09:54
【 앵커멘트 】
파출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까지 벌어지자 경찰이 총기 사용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사용하면 사상자가 발생해도 그 책임을 면제시킨다는데, 공권력과 권한 남용 사이에서 빚어질 혼선도 우려됩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파출소로 덤벼들자 놀란 경찰이 의자를 들고 대응해봅니다.

의자만으로 막기 어렵자 경찰관은 출입문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심지어 해당 파출소 팀장은 도망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파출소 취객 난동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취객 등이 흉기를 휘두르는 위급 상황에서는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파출소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을 반드시 휴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인터뷰 : 하상구 /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에서는 총기를 사용하고 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경찰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총기 사용에 따른 후속 대책도 마련됩니다.

일선 경찰이 징계나 소송을 우려해 총기 사용을 꺼리는 만큼 적법하게 사용한다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또 민사나 형사 소송에 휘말릴 때 경찰청 소송지원팀이 해당 경찰관을 변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하지만, 오발 사고 등의 위험도 큰 만큼 총기 사용 과정에는 세심한 주의와 충분한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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