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유회 음담패설' 경찰관 5명 징계·경고
입력 2011-05-09 17:19  | 수정 2011-05-09 17:31
현직 경찰관들이 일반 여성과 함께한 야유회에서 음담패설을 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은 해당 서장 등 경찰관 5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당시 음담패설을 직접 했던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이 모 경위 등 2명에 대해선 감봉 이하의 징계와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대기발령된 김 모 수사과장에 대해선 민간인을 참석시키고 여경도 있는데 음담패설을 하기까지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를 맡았던 김 모 팀장은 음담패설을 직접 한 건 아니었던 만큼 경고와 인사조치를 하고 서장 역시 총괄적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 등은 지난달 30일 직원 50여 명과 함께 계룡산으로 야유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농담을 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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