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은 홍진경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홍진경이 오병진, 오지호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남자 에프앤비(이하 ‘남자김치)를 상대로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진경 측은 지난해 9월 ‘남자김치가 홍진경의 6년 아성을 무너뜨리며 김치쇼핑몰 1위에 등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 내용은 허위이므로 ‘김치쇼핑몰 부분 1위, ‘김치쇼핑몰 매출 1위라는 광고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자김치 측에 허위광고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한동안 광고가 중단됐다 지난달 다시 ‘동종CEO 여성 김치브랜드를 제치며 등 문구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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