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 간병한 아내에 이혼 소송낸 남편 이유는?
입력 2011-05-09 15:37  | 수정 2011-05-09 15:51
암 투병을 하던 60대 남성이 자신을 간호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암 투병 중인 남편 A씨가 자신을 간병해온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0여 년 전 퇴직하고 나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영방식을 두고 아내 B씨와 자주 다퉜다.

결국 A씨는 사업체를 아내에게 명의이전 해주고는 주말에 취미활동을 하면서 소일했다.


평소 술을 좋아하던 A씨는 몇 년 전에 간암 판정을 받았고 부인B씨는 남편의 병원비를 내고 통원 치료 시 동행하거나 항암 식단을 준비하는 등 간병했다.

하지만, A씨는 투병생활이 무료하다며 춤을 배우러 무도장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다른여성과 교제를 시작했고 가족이 가지고 있던 돈 수천만 원을 들고는 집을 떠났다.

A씨는 몇 년 뒤 ‘아내가 인색하게 굴었으며 간암 환자인 내게 모질게 대하다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해 집에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이들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성과 교제해 갈등을 야기했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 B씨가 남편의 귀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녀도 이혼에 반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설사 이들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성과 교제해 갈등을 야기했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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