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영장 발부 요청
입력 2011-05-09 15:22  | 수정 2011-05-09 15:35
서울중앙지검은 삼화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오르자 잠적한 대주주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구인장 기한이 만료돼 수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이 씨가 참석하지 않고 도주하자 구인장을 받아 행방을 추적해 왔습니다.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자동으로 수배가 내려지며, 피의자를 체포하면 바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신삼길 명예회장과 공모해 대주주 등 출자자가 대출받을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자신과 다른 대주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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