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영장 재청구
입력 2011-05-09 12:18  | 수정 2011-05-09 12:3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삼화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되자 잠적한 대주주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구인장 기한이 만료돼, 신병 확보 즉시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이 씨가 참석하지 않고 도주하자 구인장을 받아 행방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 씨는 신삼길 명예회장과 공모해 대주주 등 출자자가 대출받을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자신과 다른 대주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인수합병 전문회사인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로, 최근 코스닥 회사인 씨모텍과 제이콤에서 각각 200억 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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