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금감원 3급 수석조사역 구속 기소
입력 2011-05-09 10:47  | 수정 2011-05-09 11:3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부동산 업자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2009년 송 모 씨로부터 "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에게 전화해 대출이 이뤄지게 한 뒤 사례금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송 씨가 가진 사업부지의 담보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축은행 검사·징계권을 가진 최 씨의 부탁에 220억 원의 대출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 검사에 관여한 금감원 직원 30여 명을 불러 '부실 검사'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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