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도·살인미수 30대 조선족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11-05-09 09:42  | 수정 2011-05-09 13:00
강도 행각을 벌이다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점원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실명 위기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31살 현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11월 취업비자로 국내로 입국한 현 씨는 도박에 빠져 2천여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여성이 혼자 있는 가게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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