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불명확한 암보험 약관, 고객 유리하게 해석"
입력 2011-05-08 17:22  | 수정 2011-05-09 04:28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과 보험금 지급범위가 불명확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암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약관 조항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암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대장 종양이 점막내암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대장암이 아닌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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