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에게 변칙 급여 지급' 조합 이사장 징역형
입력 2011-05-08 14:04  | 수정 2011-05-08 14:18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종선 판사는 딸을 조합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로 1억 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62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조합 직원으로 채용되지도 않고 출근하지도 않은 딸에게 월급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일하는 조합의 직원으로 딸을 허위 등재한 뒤 급여와 보험료 명목으로 1억 천9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 씨는 조합 정관상 상근 이사장은 보수를 받을 수 없자 딸을 통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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